법률
임금 및 퇴직금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사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형사건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소송가액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당금을 제외하여 소송가액을 정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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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형사건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소송가액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당금을 제외하여 소송가액을 정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