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 휴대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폰을 대여해준 사람은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 그로부터 매수를 한 구매자가 휴대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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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상대방이 고장난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거래를 스마트폰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관 손상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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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이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군무외 영리업무종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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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라 하자 미고지 환불 혹은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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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통신사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에 해당 명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해당 명의자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거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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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듣는 절차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항하여 피고인측에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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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을 내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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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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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과잉진압과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라고 해서 고소가 특별히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상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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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살해협박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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