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신분이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없나요?
군면제받은 운동선수 유튜버가 군인 신분이어서 더이상 유튜브를 못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맞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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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업무종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