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는영리활동이 제한되며, 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군인의 경우,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겸직도 금지됩니다
다만,수익창풀을 중단하고 단순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