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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도마뱀249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으로
니가 뭣같은짓 하지말고 방나가라.
느개미 칼로 찔러 죽이기전에.
이런식의 내용은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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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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