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분납 도중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만 모든 계약사항을 어기고 구매금을 주지 않고 계정에 있는 모든 재화를 판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위반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위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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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문앞에 두다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가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문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택배기사와 수령인의 공동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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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3자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시 욕설을 모자이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내용이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2.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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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범인 1,2대주가 공범인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대주가 3대주에게 6월 19일에 판매하고 한달도 안되어 계정회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기재된 내용상 공범가능성이 있어 1대주와 2대주를 고소해야 하겠습니다.3.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의 신분증,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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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사진 캡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아청물이라면 캡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바, 그러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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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분나쁜 소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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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시 증거가 많으면 배상 청구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3. 단순히 증거를 추가제출한다고 하여 청구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액사유에 관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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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 가해자를 알아내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이고, 명확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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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와의 1:1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조건이 아닙니다.3.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상대방 쪽에서 이를 다툰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를 주지 않고 제출하려면, 인적사항을 모두 가려야 하는바,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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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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