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후 개인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자칫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카카오톡 내용으로도 증거가 됩니다.3. 질문자체가 "폭행을 당했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폭행죄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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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을 경찰청에 냈는데 제가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신청서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심의신청의 결과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면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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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부상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바이킹의 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여러번 탑승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바, 사전 안전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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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가봐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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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에 과한 애정행각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스터디 카페에서 뽀뽀와 키스를 하고 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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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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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급여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근무보고를 했다는 내용, 근무 중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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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항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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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인진술이 설득력이 있어야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검찰 조사는 검사의 수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가 없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습니다.검찰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검사가 수사를 할 내역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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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빌려가는 경우에 이는 절취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건반환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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