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 물건을 빌려가고 안돌려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가 되나요 제물건을 달라고 문자나 통화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상대방은 제가 생각하는 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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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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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이를 취득한 경우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빌려가는 경우에 이는 절취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건반환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빌린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의사를 만들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