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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6.20

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 물건을 빌려가고 안돌려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가 되나요 제물건을 달라고 문자나 통화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상대방은 제가 생각하는 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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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이를 취득한 경우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빌려가는 경우에 이는 절취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건반환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건을 빌린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의사를 만들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