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찌해야하나요?

2020. 08. 23. 19:18

제가2014년에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피하고 갑을생각도 안하고 문자를해도

댓구도없고 값을의양이 없는것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돈을 보낼때도 상대방 와이프통장 앞으로

보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체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로는 사기죄로 고소, 민사절차로는 대여금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형사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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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이 더 흐르기 이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률조치를 취해서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와이프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남편이 됩니다.

    2020. 08.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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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직 일반인 간의 금전 대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대여 사실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 바랍니다. 그 아내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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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변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20. 08.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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