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법률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소장을 보냈습니다.근데 소장을 받은 뒤로도 돈을 갚을 노력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을 해서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 이후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들입니다.

    만약 아시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은 결국 어떠한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진행경과를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승소확정판결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집행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 소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없기에, 우선은 재판 절차를 통해 승소 판결을 확정짓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은닉된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견디면서 승소 이후의 집행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현재 가압류할 수는 있지만 그 형태에 따라 본인 역시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