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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당나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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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에 대해...

저는 보육시설 원장을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6개의 피해 진술서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2023월 3월 10일 경찰쪽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경찰일반 송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 피의자인 원장인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기소유예 조차도 안나올까요?

또한, 아동보호송치로 넘어갔을 경우 최소 검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이번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대략 100일 지날까말까하는 상황인데, 왜 늦어지고 있는건가요?

또 아동보호사건이 나왔을 때 가정법원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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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인진술이 설득력이 있어야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 조사는 검사의 수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가 없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검사가 수사를 할 내역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결과는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