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에 대해...
저는 보육시설 원장을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6개의 피해 진술서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2023월 3월 10일 경찰쪽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경찰일반 송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 피의자인 원장인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기소유예 조차도 안나올까요?
또한, 아동보호송치로 넘어갔을 경우 최소 검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이번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대략 100일 지날까말까하는 상황인데, 왜 늦어지고 있는건가요?
또 아동보호사건이 나왔을 때 가정법원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