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자동차상속협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동차에 대하여 할머니, 삼촌이 지분을 받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이라면 차량에 대하여만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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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없고 목격자만 있는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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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라고 하더라도 바로 전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무단퇴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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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완료되었다면, 피해자라도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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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변론이 종결되는 기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검사가 구형내용을 알려주는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나, 보통은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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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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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셔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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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선정된 자를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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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안 했는데 모르는 미납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납금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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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한 이후에 임의로 합의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합의서에는 "본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의없이 수용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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