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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상속포기를 안 했는데 모르는 미납금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를 안하고 1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미납내역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사 전 집으로 우편물이 왔었고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내에만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금액을 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납금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