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역대급단호한리트리버

역대급단호한리트리버

연락두절이던 어머님이 돌아가신뒤 채무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년12월에 채권자로부터 통지서를 받으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나 타지에서 일하다보니 등기를 받지 못하여서 상속포기신청이 안되고 특별한정승인으로 처리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를 맡곁으면 좋았을텐데 이런일도 처음이고 혼자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니 터음부터 사건을 맡은게 아니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만 하고 특별산정승인 결과를 채권자들한테 보내주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

그다음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을 완료하였다면 본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결국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거나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