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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6.15

검사가 구형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측인데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은 선고공판 이전에 열린 변론이 종결된 마지막 공판에서 하는 게 맞는건가요?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검사실과 통화해 마지막 공판에서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니 알려주지 않는데 원래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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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변론이 종결되는 기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구형내용을 알려주는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나, 보통은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합니다. 구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