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있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말도안되는 걸로 카톡이 쌓여 업무외 뿐만아니라 주말에도 전화와 카톡이 옵니다. 저랑 교대근무인데도요..
카톡으로 좋게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가지않으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오늘 급여는 지급 받지않는다고 카톡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말도안되는 걸로 카톡이 쌓여 업무외 뿐만아니라 주말에도 전화와 카톡이 옵니다. 저랑 교대근무인데도요..
카톡으로 좋게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가지않으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오늘 급여는 지급 받지않는다고 카톡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바로 전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무단퇴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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