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읍·면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개명 이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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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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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합의하의 관계했는데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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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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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가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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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이를 보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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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진행경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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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기의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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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통매음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게임을 하다가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목적부정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약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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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와 차용증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지불각서를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을 소명할 수 있어 가압류절차 진행가능성 있습니다.전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미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을 속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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