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야간에 발생시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주거침입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으로 보아 처벌하지만 만일 정황상 절도나 강간과 같이 다른 범죄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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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진 않지만 계약은 되어있는 빈 월세방에 집주인의 사위가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이라면 이에 임대인의 사위가 들어가 살고 있는 부분은 불법침입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거침입죄 중 "주거"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위가 사용한 기간동안의 차임을 사위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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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급정거 CCTV 확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 CCTV 보관기간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한달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는 자료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 측에서 혐의를 다툰다면 모르겠으나, 다투지 않는다면 합의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액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를 두고 합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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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퍼트리는 사람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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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을때 재판에 참석을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참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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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배우자의 채무변제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바, 그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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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선입금 후 거래 불발되었는데 수수료를 떼고 환불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불발되었다면, 대금을 그대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수수료 공제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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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3명이제차를훔쳐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되겟습니다.피해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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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섹드립+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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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가게 되었을때 궁굼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면 모르겠으나(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상황에서 금액전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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