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 기소, 집행유예, 징역 등 이런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공소의 제기)는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청구를 말하며, 불기소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기소하는 것은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징역은 특히 말하는 깜방에 가는 것으로, 집행유예는 이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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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제60조 (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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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출해서 지인에서 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현상황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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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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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지속하여 채무자의 집, 직장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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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하려는데요. 경찰관 도착 시 주차 중이면 단속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을 때 또는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한 것이 입증될때만 번호판 미부착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진, 동영상 촬영이 없고 도착전에 주차하고 들어갔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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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1심으로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도 3심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능하며, 보통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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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는 익명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A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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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리점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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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판매자 측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한 것이고 반환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착오송금이 인정되려면, 착오송금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주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피해를 당해놓고 착오송금했다는 주장을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질문자님 역시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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