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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30

민사재판은 1심으로만 끝인가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그걸로 판결이 확정되는건가요?? 2심 3심이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의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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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항소, 상고하여 2심,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재판은 통상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도 3심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능하며, 보통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