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시 패배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시 첫 재판에서 패배하는 경우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3심까지 갈 수 있다면 패배하게 된 이후 얼마 만에
재심을 요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 등 상소 과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복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도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3심 대법원까지도 일방 중 한명이라도 항소하게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또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못하게 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