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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표범22
완벽한표범2223.05.30

타인을 비방하는 익명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peing 이라는 익명메세지어플을 사용중 발생한 일입니다. 한 익명사용자에게 “최근 A라는 사람이 너(필자)에게 계속 집적대는 것 같다. A가 너에게 하는 행동들이 찐따같아보인다. A때문에 곤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순화해서 적었지만 누가봐도 저에게 A라는 사람의 뒷담과 흉을 보는. 상당히 비꼬는 말투의 기분나쁜 내용의 메세지였는데요...

제가 비방을 당한 것은 참고 넘어가겠으나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이런식으로 비방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불쾌해 고소가 가능하다면 꼭 진행하고싶습니다..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비방을 당한 것이 아닌 다른사람을 욕하는 메세지도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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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합니다. 1인에 대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인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A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