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해야될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절차는 합의절차이기 때문에 혐의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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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시 보복이 두려운데 취할 조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취지 및 고소이유 부분만 공개가 되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합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중재를 해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제3자 명의(지인, 친척 등)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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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닉네임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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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절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그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1차만에 끝날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의 검토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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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도용은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여 그 날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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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불법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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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일반적으로 15~20%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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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체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범죄혐의의 의심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함에 반해 현행범체포는 '범인의 죄증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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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현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3. 5.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울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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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한 뒤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를 모른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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