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한 뒤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를 모른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