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
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상대방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을 대표로하여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이름도 모르는데 사실조회신청 되나요? 동사무소 가서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한 뒤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를 모른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통상 사실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만 사실조회 등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