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
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상대방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을 대표로하여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이름도 모르는데 사실조회신청 되나요? 동사무소 가서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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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한 뒤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를 모른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통상 사실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만 사실조회 등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