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갑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집주인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집주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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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후 전세금 가압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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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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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집행유예 기간중 1년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저지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실효가능성이 있습니다.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년만에 재범을 했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는 사회에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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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잠깐 비우고 사유도 거짓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짓말로 1시간 자리를 비워 근로제공을 면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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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 기다리면 영업방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신발을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을 잘못 신고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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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렸을때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식당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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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용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법적으로 청구를 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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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등 민간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변경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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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언니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금지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친언니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언니 명의로 접근금지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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