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지를 잠깐 비우고 사유도 거짓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사업주 몰래 노무상담을 받기위해 근무시간에 병원갔다온다고 얘기하고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1시간만큼의 시급을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데 추후에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짓말로 1시간 자리를 비워 근로제공을 면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규 위반으로 충근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