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럭이 푹 빠져 있는 곳에 발이 빠져 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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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시 얼마동안 정차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의 입장에 따르면, 차량의 바퀴가 도로에 접착되어 정지된 상태면 되고 정지시간은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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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소장부본 폐문부재 일시 재송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에는 공시송달절차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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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현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보이는바,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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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궁금증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동의없이 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수사관을 통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습니다.2. 해당 사건은 실질적으로 두건으로 피해자별도 합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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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사기친것을 법적인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을 주겠다고 약정했다가 돈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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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펜스에 고의로 실리콘을 묻히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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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중인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임비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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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 제출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 심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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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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