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소음, 분진, 화재발생 등등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모든 인부 및 건설장비등이 점유했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참다가 더 이상의 침범은 참을 수 없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인부중 한명이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우리 펜스에 고의적으로 묻혔습니다.
CCTV를 통해서 처음 봤을땐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했지만, 되돌려서 확인하니 고의적으로 한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 인부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은 훼손행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스에 고의로 실리콘을 묻히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