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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소음, 분진, 화재발생 등등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모든 인부 및 건설장비등이 점유했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참다가 더 이상의 침범은 참을 수 없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인부중 한명이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우리 펜스에 고의적으로 묻혔습니다.

CCTV를 통해서 처음 봤을땐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했지만, 되돌려서 확인하니 고의적으로 한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 인부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은 훼손행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스에 고의로 실리콘을 묻히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