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앞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2021. 03. 16. 14:34

사무실 앞에 왕복 2차선인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1년째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면도로에 진입로를 낸다고 발파하고 레미콘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살수차는 5번이나 봤나 모를 정도로 호수로 항의를 해야 살수를 하는 상황에서 살수 조차 잘 안 되고 있었니다.

양쪽 주차구역이였는데 한쪽은 허가를 맡았다면서 깔대기콘으로 다 막아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일찍 출근을 하니 주차난도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먼지와 소음, 진동, 주차난까지 4중고를 겪게 해 놓고 레미콘 아저씨들이 주차 땜에 큰소리로 막 뭐라 하여 신변의 위협까지 오는 상황에 CCTV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2번정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손이 떨리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며, 어지럽고 구토증상까지 있어 진정제와 링거를 맞아도 몸살이 일주일까지 가는 상황인데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피해 보상은 건설업체에서 주민들 손해배상 합의를 봐 주는 건설공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만 하지 그 다음에는 또 말이 없고 없고.... 1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험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 건설 본사에서 못 보여주겠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건설사 답장만을 전달해 주는데 원래 다른 도시도 공무원이 건설사 답변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국민신문고에 올해 1월 해도해도 안 되서 올렸더니 이제야 물은 눈에 띄게 뿌려주고,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건설공사 사람외는 주차 금지라고 플랭카드까지 붙여 놨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너무 예민한 나머지 두통과 만성피로, 불면증까지 생기고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상황에서 어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진입로가 10M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미쳐 가는데 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건설사를 상대로 그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정으로 실익에 있어서는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2021. 03.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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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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