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앞에 공터에 아파트공사를 해요

저희 아파트 앞쪽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사중인데 소음과 먼지때문에 문을 열어놓을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