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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염소265
남다른염소26521.04.02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어찌해야 하나요?

작년 이맘때부터 저희집 바로 옆(1-2m)에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이런저런 피해가 많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제기도 많이하고 해서 어느정도 타협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저희집이 3층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14층이다보니 그동안 콘크리트 작업할때마다 저희집으로 시멘트, 공사잔존물( 철근조각, 못등) 2층옥상과 장독대 3층옥상 1층마당과 텃밭에 작물들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철근조각이 떨어지면서 장독뚜껑이 깨지기도 했구요 항아리안의 된장을 먹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사 사장과 통화하니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청소만으로 될게 아닌거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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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타협을 봤다는 것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