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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청가뢰30

밝은청가뢰30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계약 종료 몇개월 전 미리 연락을 드렸고

2022년 5월 반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질없이 짐을 모두 정리 해주고 나왔습니다

6년넘게 여기저기 월세살이를 했어서 아무 의심없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며 방이 나가면 주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뒤로도 연락도 없고 제 전화도 안받기에 여러번 전화를 했더니 쌍욕을하며 미친년이랍니다 돈없으니 알아서 하라네요

그 뒤로 너무 화가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문제는 그사람의 주소로 나와있는곳엔 그사람이 살지 않는다 해서 내용증명도 제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나올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제껏 문제가 없었고 또 그런게 있는지도 이제서야 알게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집주인도 이런법을 잘 알고 더 배째라고 나오는것 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선 처음부터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고 선임비로 선불 200을 받아갔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불리하단 식으로만 하네요

돈도 돈이고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진짜 불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돈을 받으시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건물을 가압류하시고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중인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임비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