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계약 종료 몇개월 전 미리 연락을 드렸고
2022년 5월 반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질없이 짐을 모두 정리 해주고 나왔습니다
6년넘게 여기저기 월세살이를 했어서 아무 의심없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며 방이 나가면 주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뒤로도 연락도 없고 제 전화도 안받기에 여러번 전화를 했더니 쌍욕을하며 미친년이랍니다 돈없으니 알아서 하라네요
그 뒤로 너무 화가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문제는 그사람의 주소로 나와있는곳엔 그사람이 살지 않는다 해서 내용증명도 제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나올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제껏 문제가 없었고 또 그런게 있는지도 이제서야 알게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집주인도 이런법을 잘 알고 더 배째라고 나오는것 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선 처음부터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고 선임비로 선불 200을 받아갔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불리하단 식으로만 하네요
돈도 돈이고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진짜 불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돈을 받으시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건물을 가압류하시고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중인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임비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