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계약 종료 몇개월 전 미리 연락을 드렸고
2022년 5월 반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질없이 짐을 모두 정리 해주고 나왔습니다
6년넘게 여기저기 월세살이를 했어서 아무 의심없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며 방이 나가면 주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뒤로도 연락도 없고 제 전화도 안받기에 여러번 전화를 했더니 쌍욕을하며 미친년이랍니다 돈없으니 알아서 하라네요
그 뒤로 너무 화가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문제는 그사람의 주소로 나와있는곳엔 그사람이 살지 않는다 해서 내용증명도 제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나올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제껏 문제가 없었고 또 그런게 있는지도 이제서야 알게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집주인도 이런법을 잘 알고 더 배째라고 나오는것 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선 처음부터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고 선임비로 선불 200을 받아갔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불리하단 식으로만 하네요
돈도 돈이고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진짜 불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