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 48세의 쿠팡(택배직)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월 중하순경 오랜만의 친구 모임 자리에서 음주 중 말다툼으로 인해 한 친구(이제 절교 예정)에게 발로 배를 걷어차여 넘어지며 왼쪽 손목 골절을 당했고 바로 응급실 방문 후 임시로 반 깁스 치료를 받았고 주말이어서 이틀 후 통깁스 치료 및 전치 7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적어도 석달은 갈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상해 치료는 건강 보험 및 개인 보험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상당한 치료비도 감당했습니다. 이에 그 친구에게 합의금 일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비싸다느니 너무한다느니 하는 옥신각신 끝에 치료비 명목으로 당일 200만원,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간 매월 15일에 나누어서(300, 250, 250)지급 받기로 하고 합의서는 받기만 하고 지급이 끝나는 시점(5월15일)에 싸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치료비 명목의 200만원은 바로 지급이 되었지만 두 번째 지급부터 돈이 부족하다며 일부 입금하고 일부는 뒤로 미루기 시작, 미루어진 날짜에 미지급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에 음주중이었는지 칼로 쑤셔버린다느니 인간이 아니라는 등의 이런저런 협박 및 욕설이 되돌아 왔지만 얼마 후 그나마 미루어진 금액은 입금이 되더군요. 하지만 4월에 또 연락도 없이 일부 입금을 했길래 그냥 말일까지 기다려 봤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약속 금액 입금 관련 연락을 했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며 돈이 생기면 준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저 역시 넉넉한 형편이면 떼 먹지는 않는다니까 기다리겠지만 가정도 있고 매달 고정 지출이 있는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합의금 약속 이행이 안 될 때에만 연락을 했고 작은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추가진단을 3주씩 두 번 6주를 더 받았지만 금액을 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장도 눈치 보며 계속 무급 휴직 중입니다. 물론 손목 통증도 아직 있어서 아침 기상시에 한 번은 진통제를 먹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말 주변이 없어 글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보이는바,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받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