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임대인들이 내부적으로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만 그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나머지 1명이 위임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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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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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관할지로 이송 후 피해자 진술먼저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이 되어 기록이 남았다면 이송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송 이후에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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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소유 상가에서 흡연시 과태료 및 신고사진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연아파트와 별개로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흡연신고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초상권침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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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반송 안됐으면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발송인이 반송지를 별도로 지정한 것이 아닌 한 발송지로 반송됩니다. 따라서 반송지를 별도 지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송이 없다는 사유는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 수령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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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라고 말한 것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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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공문서규정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도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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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의 질서를 만들고 삶의 가치를 만든 것은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국회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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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을 모욕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손님과 다퉜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여 처벌케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장의 보복우려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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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 비하발언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짱* 짱*쿡"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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