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관할지로 이송 후 피해자 진술먼저 다시하나요?
피해자 진술 후
피의자 주거지로 관활 이송됐습니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또 피해자 진술 먼저 하고
피의자 진술하나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되어 기록이 남았다면 이송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송 이후에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