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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피해자 진술 후
피의자 주거지로 관활 이송됐습니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또 피해자 진술 먼저 하고
피의자 진술하나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되어 기록이 남았다면 이송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송 이후에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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