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
주거침입 피해자로 경찰 신고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진술서 작성,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에서, 재판 이전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을 하게될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형사, 검찰 각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떵 진술을 요구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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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에 피고소인 진술을 듣게 되는데, 피고소인 진술에 따라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단계에서 1차 진술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으로 명백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추가 진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1차례 진술하셨으므로 검찰에서는 따로 진술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가 기존에 진술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 있거나,
피의자 진술 이후 각자 진술을 달리하고 이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피의자를 함께 출석하게 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