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신고후 피해자에게 필요과정
1 주거침입으로 경찰에게 신고한뒤에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후 조사등)
2 피의자가 받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거치는 과정이 달라지나요? (따로 판결에 재심요청 등을 하지않는다는 조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범인 상황에서 신고한 경우 현장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러한 조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받는 판결에 따라 거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출석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판결은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