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사용후 입국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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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부딛힘으로 핸드폰 액정 파손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률분쟁까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5:5로 해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법률분쟁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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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비방의 목적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차량에 "x같이 하네"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여 이를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보도록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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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째 40만원가량 안갑는 지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일내로 돈을 변제받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와 합의를 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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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이런 언행을 받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의자를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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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의 국가지원금 부정 수급을 도와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법에 대한 무지로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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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중 환불요청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이이 거래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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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사기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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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위 규정을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이라고 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동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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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텀블러에 오줌을 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텀블러에 오줌을 싸는 행위는 해당 텀블러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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