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험한카멜레온134

영험한카멜레온134

게임 계정거래중 환불요청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어떤게임의 계정을 제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전,구매자가 이 스킨이 없냐고 물었고, 저는 없는스킨이기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거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난후, 구매자는 이스킨이 없는게 맘에 걸린다며 수수료 3만원 때고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잘안팔리기도 하고 3만원이면 그 스킨을 살수있는돈이기에 그건 힘들것같다. 그돈으로 스킨을 사는게 어떠냐. 라고정중히 거절하였으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소유한상태라 부모님께 연락드린다며 저와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환불, 제가 무조건 환불해야할 의무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관계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이이 거래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