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중 환불요청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어떤게임의 계정을 제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전,구매자가 이 스킨이 없냐고 물었고, 저는 없는스킨이기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거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난후, 구매자는 이스킨이 없는게 맘에 걸린다며 수수료 3만원 때고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잘안팔리기도 하고 3만원이면 그 스킨을 살수있는돈이기에 그건 힘들것같다. 그돈으로 스킨을 사는게 어떠냐. 라고정중히 거절하였으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소유한상태라 부모님께 연락드린다며 저와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환불, 제가 무조건 환불해야할 의무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