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중 환불요청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어떤게임의 계정을 제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전,구매자가 이 스킨이 없냐고 물었고, 저는 없는스킨이기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거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난후, 구매자는 이스킨이 없는게 맘에 걸린다며 수수료 3만원 때고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잘안팔리기도 하고 3만원이면 그 스킨을 살수있는돈이기에 그건 힘들것같다. 그돈으로 스킨을 사는게 어떠냐. 라고정중히 거절하였으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소유한상태라 부모님께 연락드린다며 저와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환불, 제가 무조건 환불해야할 의무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관계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이이 거래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