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로 질문드립니다. 원신
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 계정을 5월 3일경 판매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매자님께 미리 사전이 이게 이메일을 못주고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은 그래도 흔쾌히 수락하시고 하셔서 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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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 계정을 5월 3일경 판매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매자님께 미리 사전이 이게 이메일을 못주고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은 그래도 흔쾌히 수락하시고 하셔서 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