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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3.29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밖으로 나가다 보면 개 주인들이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를 하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까봐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개나 소, 말이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작은 개 등 작은 동물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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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법 문언에 따라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위 규정을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이라고 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동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