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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곰살맞은산양5

누군가가 텀블러에 오줌을 싼거 같습니다

제 텀블러를 씻으려고 보니 노란색 액체가 들어 있어 ㅡ소량ㅡ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인거 같아요

직장에서 누구인지 의심가는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 CCTV 를 돌려봐서 범인을 찾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죄명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오줌을 싸는 행위는 해당 텀블러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