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것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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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소설을 다운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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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바람피웠을때 재산 분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위자료 발생문제일뿐,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6대4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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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단속.. 소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분이 해당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진술이 소명자료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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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 저를 공갈로 고소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이 공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딘 내용 외 별도 한 행위가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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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해지면 보통 유예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법률이 있는 반면에, 유예기간을 두는 법률도 있는데, 유에기간은 해당 법률의 적용시점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별도 정해진 일반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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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소송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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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목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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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에 절도범인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려고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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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다 팀원과 욕을 하며 다투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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