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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모리노아
모리노아

여자가 바람피웠을때 재산 분할 질문입니다.

10년넘게 부부생활한 지인이 있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인정을 했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경제생활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1. 10년 정도 결혼생활

2. 여자가 바람피움 그리고 인정하며 이혼요구

3. 여자는 경제생활 1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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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5:5 6:4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명의 재산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입니다.

      남겨주신 정보만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위자료 발생문제일뿐,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6대4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