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토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프로토는 1인당 10만원 초과구매가 안되지만 제가 10만원 이상의 프로토를 발급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신분이 토토회사에서 나온 직원이셨고 그로인해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벌금과 몇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전과가 생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디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책임발생을 다투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것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