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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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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토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프로토는 1인당 10만원 초과구매가 안되지만 제가 10만원 이상의 프로토를 발급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신분이 토토회사에서 나온 직원이셨고 그로인해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벌금과 몇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전과가 생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디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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