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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조롱이220
넉넉한조롱이22023.03.23

사이버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장터에서 상품권바코드노출 후 대금을지급받지못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직접계좌가오가면 증거자료제출이 가능하지만

장터에서 이용하는페이결제 거래로 진행한터라

상대가 결제하면 거래가끝나기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돈이묶여있는상태인 거래인데

상대가 바코드노출 이후 거래취소를해서 결제대금은 다시상대방으로 돌아가고 저는지급받지못했습니다

30만원이 안되는 소액이라 우선 사이버수사 접수를 해두긴했는데 담당자분이 돈을찾아주는건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건따로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그렇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담당자분이 하는일은 무엇이고 제가 돈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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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목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