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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슬기159
관대한다슬기15923.03.23

미용실이 저를 공갈로 고소했는데 이게 맞나요?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얼굴 옆 부분에 광범위하게 많이 발라서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색소침착의 기타 명시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용실측에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고소를 하라고 큰소리를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은 오히려 저를 공갈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를 공갈로 고소를 한걸까요.. 이게 공갈죄가 되나요?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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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이 공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딘 내용 외 별도 한 행위가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