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업무상 과실치상 소송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펌을 하다가 얼굴 옆 부분에 광범위하게 약을 많이 발라서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연차까지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흉터는 6개월 정도 지나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회사 연차 쓰고 병원비, 아까운 시간, 아파서 고생했던 것들은 너무 억울한데,
미용실은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고 그냥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고소 등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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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약을 잘못팔라 얼굴 피부가 부어올랐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