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절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급여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범법행위를 급여미지급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위와 별개로 급여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민사)손해배상 사건에 피고인으로 전자소송 문자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이는 법원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입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2. 남편과 질문자님이 각자 피고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고 남편이 질문자님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하나의 답변서에 둘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3.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변제할 의무는 집니다.4. "피고인"은 형사용어고 민사상으로는 "피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분할납부를 하는쪽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위자체만을 보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터치를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 음란물 고소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온라인 게임과정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불이행각서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불이행각서에 빌린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물 구매 협박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물은 소지행위만으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협박에 대하여 6만원이라도 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점, 해쉬태그로 08,09변녀라고 기재되어 아청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아청물인지 몰랐고, 이를 받자마자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할 당시부터 기망의사, 즉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없었고, 2년이 경과한 뒤에 매수인이 게임을 안하는 것으로 보여 회수를 하였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간으합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차용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누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당시 핸드폰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등 대여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경찰들은 대여금 문제라고 하면 일단 민사문제라고 사건을 접수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고소를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번호 교환후 전화 욕설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 당장 찾아가겠다고 너 죽인다"라는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작권 위반법은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다가 저작권자가 알게되어 고소를 하는 과정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