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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1대1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깐족거려
제가 ㅈ도못하면서 깝치네
라고 하였어요
상대방은 통음매에 성립될 욕을 하여서 고소를 준비중인데
혹시 제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온라인 게임과정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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